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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02.02 2011고정1397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2세)는 ‘D대리운전’에서 대리기사로 일하는 사람으로, 피해자는 피고인 소유 픽업차(대리운전 손님차량이 목적지까지 이동시 뒤에 따라와 대리운전 기사를 태우는 차)를 함께 이용하며, 같은 조로 일을 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23. 13:31경부터 2011. 3. 23. 10:45경까지 울산 남구 E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 소유 F 픽업차 수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차량 수리비를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오늘까지 확인못햇음 중략 열심히 일하세여”라는 내용을 시작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6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0. 10. 27. 21:00경 울산 중구 G 앞 노상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단체 콜 대리운전 손님 약 30명과 동료 대리기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사기꾼아 돈 내놔라!”, “지금당장 내놔라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울산 중구 성안동 소재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료기사인 H에게 “C가 돈을 40만 원 정도 빌려 갔는데 계속 미루면서 핑계를 대며 돈을 갚지 않고 있다. 사기꾼이다”라고 말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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