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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30 2020가합581147
손해배상(지)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 원 및 이에 대한 2021.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4 항 중 상표법 제 110조 제 3 항에 따른 주장은 철회하였고 상표법 제 1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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