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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7.05 2018나2414
손해배상(지)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그 중 18,929,413원에 대하여 2018. 2. 22...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표에 관한 상표권의 침해 금지와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및 제거,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상표권의 침해 금지와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및 제거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손해배상 청구 인용 부분인 36,788,23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중 18,929,4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초과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손해배상 청구 인용 부분 중 18,929,4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초과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 고 피고는 2017. 6. 28.부터 2018. 2. 5.까지 7개월 8일간 원고의 이 사건 상표에 관한 상표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상표법 제110조에 따라 원고에게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주위적으로는 상표법 제110조 제3항에 따라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상표권 침해로 인해 얻은 이익액이 된다.

만일 위 조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원고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예비적으로 같은 조 제6항에 의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 고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상표에 관한 상표권을 침해하기는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액은 18,929,4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심판결은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36,788,238원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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