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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6가합4445
침해금지 등
주문

1. 피고는,

가. “E” 표장을 별지 목록 기재 서비스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피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E” 서비스표를 ‘피부관리업, 건강마사지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F. 등록한 서비스표권자이다.

피고는 연월일 불상 무렵부터 현재까지 익산시 G 및 H에서 “E” 상호로 ‘피부관리, 비만관리 영업’을 하고 있다.

피고의 위 영업으로 인하여 원고들은 각 1,5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상표법 제65조에 기하여 서비스표권 침해행위의 금지 및 조성물의 폐기를 구함과 아울러 상표법 제66조의2에 기하여 손해배상을 구한다.

(금전지급청구에 관하여는 이와 같이 상표법 제66조의2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므로, 선택적으로 병합된 상표법 제67조의2에 기한 법정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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