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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5 2018가단5130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호증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할 수 있다. 가.

부부인 원고들은 2006. 10. 1. 광주 서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원고 B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장어요

리 등을 제공하는 식당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 A은 위 식당 운영을 위해 2007. 1.경 아래와 같은 상표등록을 출원하여 2007. 11. 21. 상표등록을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 현재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2027. 12. 3.까지로 갱신되어 있다.

- 등록번호: 서비스표등록 G - 지정서비스업: 간이식당업, 관광음식점업, 레스토랑업, 식당체인업, 한식점경영업, 장어요

리전문점, 조개요리전문점, 장어요

리전문점경영업, 조개요리 전문점경영업

다. 피고 C는 광주 광산구 H에서 ‘I’라는 상호로 아래 좌측과 같은 표장의 장어요

리 등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D는 광주 동구 J에서 ‘K’라는 상호로 아래 우측과 같은 표장의 간판을 부착하고 장어요

리 등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원고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상표법 제111조에 따라 피고들에게 각 5,000만원의 법정손해배상을 구한다.

3. 판 단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상표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표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고, 상표권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도 상표권자의 그러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이 있는 경우 그 당부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서 상표등록의 무효 여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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