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우울증으로 인하여 무단결근을 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복무를 이탈한 데에는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원심은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우울증 증상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는 “사회복무요원 등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는 질병 등 복무 이탈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를 의미한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5132 판결 등 참조 .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질병 등으로 인한 복무이탈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① 병역의무는 국민의 헌법상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될 수 없는 것으로, 그만큼 중시되어야 하는 국민의 기본적 의무인 점, ②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복무는 이러한 병역의무의 일환으로서 엄격히 이행되어야 하는 것인 점, ③ 또한 병역법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병역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