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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8 2018노3442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병역법 소정의 복무를 이탈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무단이탈의 고의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2.부터 2017. 5. 22.까지 원심 판시와 같이 24일간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구체화된 사회복무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복무 이탈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를 의미하고(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5132 판결 참조),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상 또는 공무 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해당 기간을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고 설시한 다음(병역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사전, 사후에 C에게 질병이 있다는 애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점만으로는 병가를 허가받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이 있었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들에 B로부터 병가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무단이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고, B가 피고인의 무단결근 직후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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