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29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주점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3. 2. 26. 11:30경 위 C 주점 101호실에서 위 주점에 여성 종업원을 소개시켜 주던 피해자 D(3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