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2.경 피고에게 자신의 주점에 근무할 종업원을 소개하여 달라는 구인요청을 하였고, 2018. 2. 28. 500만 원, 같은 해
3. 14. 900만 원 등 합계 1,4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는 위 1,400만 원으로 C이 종전 업소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고, C을 원고의 업소에 소개시켜 2018. 3. 15.경 취업하게 하였는데, C은 약 19일간 원고의 업소에서 근무한 후 그만두었다.
나. 원고는 2018. 3. 27.경 피고에게 추가로 종업원 소개를 요청하면서, 2018. 3. 30.피고의 계좌로 700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는 D이 2018. 4. 2.경 원고의 주점에 취업할 것이라고 원고에게 알려주었으나 D은 원고의 업소에 취업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① 원고의 주점에서 일할 종업원을 소개하고, ② 원고가 지급한 돈으로 종업원이 종전 업소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를 정산하고, ③ 위 종업원이 원고의 주점에 취업하도록 하며, ④ 종업원에 대한 채무관계를 이용하여 종업원이 원고의 주점에 일정 기간동안 계속하여 근무하도록 관리하는 업무를 피고가 수행하기로 하는 위임유사 무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C의 선급금으로 1,400만 원을, D의 선급금으로 7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그런데 C은 원고의 주점에서 20여 일만 근무한 후 그만두었고, D은 원고의 주점에 취업하지도 않는 등 피고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을 통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그 원상회복 내지 부당이득반환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