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20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회사 현장사무소 직원으로 피해자 A(37세)의 선임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4. 5. 15. 23:2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맥주전문점 앞 도로상에서 회사 생활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주의를 주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안와 바닥 및 내벽의 골절, 상악좌/우측중절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결과가 경미하다고 할 수 없으나,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을 폭행한 점, 후임인 피해자가 반말을 하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