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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0 2013고단26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5. 07:0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사회 선배인 C, 피해자 D(3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위 C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맞아 얼굴부위에 상처를 입었던 점, 범행장소인 가게 주인 E은 피해자가 먼저 병을 던지고 피고인을 때려 그때부터 서로 주먹으로 싸웠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일응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소주병을 던지는 등 위협을 가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C은 D이 술병을 던지고 다시 술병을 들어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는 것을 피하면서 함께 넘어졌고 D이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서 주먹을 휘두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C은 피고인과 잘 알고 있는 사이인 점, 술집주인인 E은 D이 술병을 던진 것은 목격했으나 술병을 들어 상대방을 때리려고 휘두르는 것은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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