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1.28 2013고단1160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5. 18:30경 목포시 C시장 안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2세)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수사기록 17쪽)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