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1.02 2017고정505
모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12. 경 인천 남동구 C 2 층에 피해자 D의 사무실 옆 사무실 직원인 E 와 인근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D 씨 팔 어디 갔어,

이 사기꾼 새끼 어디 갔어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간 사실 및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여 피해자의 사무실 옆에 있는 다른 사무실 직원에게 피해자의 소재를 물어본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 이 사건 당시 인천지방법원에서 민사재판을 마치고 자신의 ’F‘ 사무실이 있는 인천 남동구 소재 C 2 층에 갔는데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G과 E로부터 ’ 피해자가 없는 사이에 피고인이 위 2 층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해자를 찾으며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사기꾼이라고 했다‘ 는 말을 들었다” 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사무실 복도 등이 촬영된 CCTV 영상자료를 들 수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사무실을 찾아갔다가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자 그 옆에 있는 H 사무실에 찾아간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 사기꾼 ’으로 표현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1) 이 사건 당시 C 2 층에 있는 ‘H’ 사무실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E는 이 법정에서, “ 이 사건 당일 어떤 남자가 자신이 혼자 근무하고 있던

H 사무실 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