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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169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9. 21:3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54세)이 운영하는 ‘E’ 내에서 그곳 직원인 F가 빌려간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F 어디 갔어”라며 고함을 지르고 책상 위에 있던 전화기를 던지며 “개새끼, 사기꾼”이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물건을 사러 온 손님들을 돌아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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