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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15 2019나1118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7. 3. 1.경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7. 3. 1.부터 2017. 12. 31.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 피고는 위 근무기간 동안 원고에게 2017. 12.분 임금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임금 감액 약정 주장 등 피고는 공사가 줄어들자 2017. 12. 15.경 원고와 2017. 11.분 및 12.분 임금을 월 200만 원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2017. 11. 및 12.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원고에게 2017. 11.분 임금 200만 원 및 2017. 12.분 임금 중 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원고에 대한 피고의 2017. 12.분 임금 지급의무는 존재하지 않거나, 임금 감액 약정에 따라 적어도 100만 원(= 임금 감액 약정에 따른 2017. 12.분 임금 월 200만 원 - 실제 지급한 2017. 12.분 임금 100만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주장과 같이 2017. 11. 및 12.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피고의 공사 수주의 어려움에 기인한 것이라면 이는 피고의 책임영역의 문제로서 그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데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이를 이유로 임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는 것이고(민법 제538조 제1항), 임금 감액 약정에 관하여 피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4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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