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7. 3. 1.경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7. 3. 1.부터 2017. 12. 31.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 피고는 위 근무기간 동안 원고에게 2017. 12.분 임금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임금 감액 약정 주장 등 피고는 공사가 줄어들자 2017. 12. 15.경 원고와 2017. 11.분 및 12.분 임금을 월 200만 원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2017. 11. 및 12.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원고에게 2017. 11.분 임금 200만 원 및 2017. 12.분 임금 중 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원고에 대한 피고의 2017. 12.분 임금 지급의무는 존재하지 않거나, 임금 감액 약정에 따라 적어도 100만 원(= 임금 감액 약정에 따른 2017. 12.분 임금 월 200만 원 - 실제 지급한 2017. 12.분 임금 100만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주장과 같이 2017. 11. 및 12.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피고의 공사 수주의 어려움에 기인한 것이라면 이는 피고의 책임영역의 문제로서 그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데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이를 이유로 임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는 것이고(민법 제538조 제1항), 임금 감액 약정에 관하여 피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4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