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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2 2015나825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선정당사자)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2. 22. L, K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가단4993호로 계약금반환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6. 1. “L와 K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5. 6. 28.경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L는 2005. 4. 15.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처인 선정자 B이 3/9 지분을, 자녀들인 피고, 선정자 C, E이 각 2/9 지분을 상속하였다.

다. K도 2012. 12. 23. 사망하였고, 처인 제1심 공동피고 F이 3/11 지분을, 자녀들인 제1심 공동피고 G, H, I, J이 각 2/11 지분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 및 선정자들(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는 망인과 사이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을 받은 것이므로 피고 등에게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의 승계집행문을 받아 선정자 E의 고유재산에 관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으나 위 승계집행문은 E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범위를 넘는 부분이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위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결정의 기판력에 반한다.

3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 등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으므로, 위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이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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