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18. 09:3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E’ 가게에서, 술에 취하여 위 피해자에게 가발을 제작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자 위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4. 25. 17: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이 영업하는 곳에서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4. 12. 23:45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동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32세)이 피고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자, 위 음식점 손님 1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 몸에 손대지마, 씨발 짭새 새끼야, 내가 특수부대 출신인데, 쥐도 새도 모르게 너를 죽여 버릴 수 있어, 병신 새끼야 니가 뭔데 상관이야, 꺼져”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K, L, M, N,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많고(그 중 집행유예 1회, 실형 2회), 죄질과 범정 및 피해결과가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03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받은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