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1.16 2018가단126501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 목록 제1 기재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 목록 제1 기재 토지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