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서 낚시용품 등을 수입하는 D 및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관세포탈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3. 14. 수입신고번호 F(D 수입건) 관련 낚시용품 3,572점의 실제가격이 2,008,932엔임에도 세관에는 1,004,466엔으로 낮게 신고하여 그 차액 1,004,466엔(= 약 13,724,299원)에 해당하는 관세 1,134,432원을 포탈하고, 2012. 9. 27. 수입신고번호 G(E 수입건) 관련 낚시용품 11,515점의 실제가격이 7,475,855엔임에도 세관에는 2,753,490엔으로 낮게 신고하여 그 차액 4,722,365엔(= 약 67,879,695원)에 해당하는 관세 5,495,274원을 포탈하는 등 관세 합계 6,629,706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정보분석보고, 조사보고 1회, 조사보고 2회, 조사보고 3회, 조사보고 4회
1. 감정서, 고발서
1. 낚시업계 유통보고서, 각 수입신고 내역, 각 당발송금 내역, SIMANO AERNOS XT C300 수입신고 내역, INVOICE NO SG-043 인보이스 사본 1매, 수입신고번호 F 전산출력물 1부, SY-0009.xls 파일 출력물 3매, 수입신고번호 G 전산출력물 1부, 실제 인보이스파일 SY-009.xls 저장 경로 컴퓨터화면 출력분 1매, I_6872.zip파일 저장경로 등 화면 출력분 1매, D 수입실적 1부, E 수입실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