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2.10 2015노6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사이에 주차 문제로 다툰 사실은 있으나,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가 피해자의 발등을 밟고 지나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및 그가 운전한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밟고 지나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서로 몸으로 밀치면서 시비를 하는데 피고인이 휘두른 손바닥에 왼쪽 귀 부위 부근을 스치듯이 맞았고, 그 후 주차장에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차를 운전하여 왼쪽 발을 밟고 지나갔다”라고 진술(증거기록 2권 26쪽)하였고,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을 들어 얼굴을 밀치듯이 쳤고 피고인이 차를 운전하여 운전석 앞바퀴로 왼쪽 발등을 밟고 지나갔다“라는 취지로 진술(공판기록 57, 58쪽)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이는 수사보고에 기재된 “현장출동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바닥으로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뺨을 1대 맞는 폭행을 당하였다’라고 주장하였다”라는 내용(증거기록 2권 11쪽)과도 거의 일치한다.

② 당시 현장에서 이 사건을 목격한 N에 대한 수사보고에도 "당시 현장에 있던 N이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