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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4 2017가합556349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852,8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6.부터 2020. 1. 14.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컨설팅 및 그에 관한 일체의 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부동산매매, 공급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용역계약 체결 등 1)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2016. 12. 5. 인천 연수구 C공구 1,281,078.9㎡ 일대에 D건물, 주거시설, 상업ㆍ업무시설, 골프장 등을 조성하는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에 관하여 참가신청서 접수일을 2017. 3. 8.부터 2017. 3. 10.까지로, 참가자격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경제자유구역 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제4조 제6항에 따라 분할하여 개발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5. 공공부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5(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② 법 제8조의3 제1항 제5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의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 평가가 투자적정 등급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가목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가. 최근 연도 자기자본이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매출총액이 총사업비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 법 제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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