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10 2020고정2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5.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8.경 자신의 휴대전화번호 ‘B’가 해지되어 다른 가입자가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변경 정보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변경)신상정보제출서(2020. 2. 12.) 사본
1. KICS 시스템 상 피의자 점검결과(2019. 6. 21.) 화면 캡쳐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