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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6가합577752
중재판정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09. 7.경 알제리 국영 석유회사인 소나트랙(이하 ‘발주처’라 한다

)로부터 알제리 스키다 지역의 정유 플랜트 개보수 및 신설공사를 도급받았고, 2011. 6. 21. 피고와 위 공사 중 일부 구역의 보온덮개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보온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1. 6. 21.부터 2012. 6. 30.까지로 정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계약기간은 2012. 12. 31.까지로 1차례 연장되었다가, 다시 2013. 6. 30.까지로 연장되었으며, 피고는 2013. 6.경 이 사건 보온공사를 완료하였다. 한편 이 사건 보온공사가 완료된 후 원고와 피고는 사무처리 편의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2014. 6. 30.까지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3. 7.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미화 13,080,861달러를 지급하였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에 관해 발주처로부터 승인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보온공사에 관한 실적보고서(이하 ‘이 사건 실적보고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였고, 발주처는 원고와의 협의를 거쳐 2016. 1. 27.경 이 사건 보온공사비를 미화 10,745,962달러로 최종 승인하였다. 나. 이 사건 중재판정 1) 원고와 피고는 2015. 8. 3.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발행하는 모든 분쟁을 대한상사중재원의 국내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하되, 형평과 선은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의 중재합의(이하 ‘이 사건 중재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2 피고는 2015. 12.경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15111-0565호로 원고를 상대로 ①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약정 공사대금이 총 미화 15,644,896달러임을 전제로 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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