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5.22 2014고단1410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C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2. 14.경부터 2014. 6. 9.경까지 위 D에서, 익산시 E에 있는 배우자인 F 운영의 G(사업자등록번호 : H)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위 노래연습장에 설치한 후 총 2,756회에 걸쳐 280,66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함으로써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기재
1. 각 월별 승인집계조회서, 신용카드 승인내역서
1. 수사보고 및 사업장현황신고서, 소득세신고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신용카드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서, 거래기간이 장기간이고 거래 금액이 2억 8,000만 원을 초과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관련 세금을 납부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과거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