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2.12.07 2012고정117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로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2009. 5.경 김해시 C(답 1,002㎡) 자연녹지에서 김해시장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고물상을 운영하기 위해 골재(A=약 90㎡)를 포설하여 형질변경하고 폐품적치(A=약 215㎡, V=약 258㎡)하여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고발장
4. 현황사진, 계고통보 등 증거자료,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5호,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