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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2.07 2012고정117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로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2009. 5.경 김해시 C(답 1,002㎡) 자연녹지에서 김해시장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고물상을 운영하기 위해 골재(A=약 90㎡)를 포설하여 형질변경하고 폐품적치(A=약 215㎡, V=약 258㎡)하여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고발장

4. 현황사진, 계고통보 등 증거자료,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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