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4. 7. 3.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서울 강남구 B 답 1,084㎡ 중 196㎡(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하고, 필지 전체를 칭할 때는 ‘이 사건 농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면적 및 연면적 각 98.40㎡의 지상 1층 창고시설(농산물 보관창고, 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농지전용 및 형질변경 신청을 포함하는 복합민원 형태로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2014. 7. 16. 원고에 대하여, ①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는 불가피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허용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창고 건축은 불가피성과 시급성이 높지 않고,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2조, [별표 2]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개발행위 시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소 규모로 시설물이 설치되어야 하며, ③ 이 사건 신청은 농지법 제34조 제2항 제2호,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조건에 적합하지 않고, ④ 원고의 현 농업경영 상태 및 농산물생산량과 출하실적에 대비하여 볼 때, 전용 목적 실현이 불확실하고,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 목적 실현(직접 생산한 농산물 저장)에 필요한 면적보다 지나치게 넓다 이 부분 처분사유에 대하여 처분서(갑 제9호증)에는 근거규정이 농지법 제27조 제2항 제3호, 제4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농지법 제37조 제2항 제4호, 제5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는 등의 이유를 들어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4. 10. 6.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