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9.경 시흥시 F에서 상호 없는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은 돈을 투자하고 게임기를 구입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차량을 이용하여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데려오는 일을 하기로 하는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1. 누구든지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30.경부터 같은 해 10. 2. 22: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0,000원에 10,000점의 포인트를 제공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 중 특정물고기인 ‘고래’가 나타나면 50만점을 부여하고, ‘상어’가 나타나면 10만점 또는 20만점을 부여한 후 게임이 끝나면 10,000점당 10,000원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게임장 내,외부 사진 2매, 바다이야기 게임사진, 카운터 압수품 확인사진, 지폐통 개봉 및 현금수거바구니 사진, 일명 깜깜이차 사진, 압수품 사진, 공장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