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토지 중 별지 감정도...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 등 1) 소외 망 C(2011. 5. 1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1992.경 경기도 안성군 V리 안성군은 이후 안성시로 승격되었다. 이하 안성시 V리 토지를 지칭할 때에는 ‘안성시 W면’ 기재를 생략한다. H, I, J 토지(별지 목록 제1 내지 3 토지,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와 D, E, F, G 토지(별지 도면 참조)를 모두 소유하고 있었다. 2) 원고와 소외 K은 1992. 4. 1. 망인으로부터 L 토지 중 227평을 합계 2,27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L 토지 등에 대한 분할, 소유권이전 및 건물 건축 1)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 227평 중 197평을 매수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E 대 175㎡로 분할되어 원고가 이를 소외 M에게 다시 매도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F 대 459㎡로 분할되어 원고가 1992. 6. 16.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
). 2) K이 매수한 30평(= 227평 - 197평)은 G 대 149㎡로 분할되었고, N(K의 부인)가 1994. 11. 12.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O 토지 및 D 토지는 2015. 9. 22.부터 소외 P이 소유하고 있다.
3) N는 1992. 8.경 G 토지 위에, M은 1993. 5.경 E 토지 위에, 원고가 1994. 5.경 F 토지 위에 각각 집을 신축하여 거주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토지의 동쪽이자 L 토지의 북쪽 방면에 위치한 X 토지 위에는 S이 목사로 재직하는 교회 건물이 있다. 4) 피고(망인의 장남)는 2000. 3. 25.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L 토지 등에 대한 통행로 1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망인의 딸인 소외 Q가 D 토지 위에 집을 짓고 살고 있었으며, 이를 위하여 망인이 위 토지로 드나들 수 있는 통행로를 개설하여 두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