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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09 2012고합47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471]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E, 3층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F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G아파트 공사현장과 세종시 건설현장에서 약 13억 원의 손실을 보는 바람에 자신이 운영하던 위 F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고 있었고, 2011. 5.경부터 시작한 H 주식회사 건설부문 R5-Project 현장 B타워 골조공사에서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자금을 제대로 투입하지 못하는 바람에 인건비, 장비대 등의 미지급으로 인한 공사 중단 사태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른 추가 공사비 부담의 가중으로 결국 위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공사 자재 납품업자인 피해자들로부터 공사 자재 등을 임대받거나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25.경 수원 소재 어린이집 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세움 소속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건설 자재를 임대하여 주면 그 대금을 틀림없이 지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2. 7. 31.경까지 사이에 시가 합계 금 944,175,027원 상당의 건설자재 등을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인 총 17개 업체로부터 시가 합계 금 2,665,926,170원 상당의 건설자재 등을 임대받거나 납품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합540]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이 운영하던 위 F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고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 중단 사태가 발생함으로써, 공사 자재 납품업자인 피해자 I로부터 공사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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