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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13 2012고단238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1. 4. 12.경부터 건설자재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자인바, 그 설립과정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많이 차용하였는데, C은 2010. 12. 2.경 피해자 회사에게 건설자재 일체를 대금 5,567,511,480원에 매도하고 피해자 회사는 위 대금 지급 채무와 위 일시까지의 C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는 것으로 대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위 건설자재 등을 활용하여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2010. 12. 27. 충남 당진군 E에 건설자재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을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26.경 F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G에게 마치 피고인의 아들 H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만 한다)에서 건설자재 임대를 요청하는 것처럼 자재 발주 요청을 하여, 이에 속은 G으로 하여금 출고지시서를 발급하게 하고 위 출고지시서를 받은 F 직원 J이 환경휀스 360장 등 건설 자재를 피고인이 지시하는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판교역 주변 공사현장에 공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I은 위와 같은 건설자재 임대를 요청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임대를 가장하여 공급받은 위 건설자재를 주식회사 덕진에스피에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받을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하거나 위 자재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시경부터 2011. 9.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환경휀스 1,980장, 파이프 5,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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