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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7.17. 선고 2018가합563399 판결
약정금
사건

2018가합563399 약정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카이로

담당변호사 정채광

피고

1. B 주식회사

2. C

변론종결

2019. 5. 24.

판결선고

2019. 7. 17.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408,198,999원 및 그 중 305,000,000원에 대하여 2016. 11. 26.부터 2018. 9. 1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8,198,999원 및 그 중 305,000,000원에 대하여 2016. 11.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2008. 10. 6. 원고에게 합계 305,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50,000,000원은 2008. 10. 17.까지, 150,000,000원은 2008. 11. 7.까지, 105,000,000원은 2008. 11. 28.까지 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약정금 30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8. 11, 29.부터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하 '이 사건 약정금채무'라 한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약정이 민법 제104조 소정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약정 체결 당시 피고 회사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아울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약정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 혹은 위약벌임을 전제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약정금의 성격을 위와 같이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손해배상액의 예정 내지 위약벌에 관한 약정은 그 성질상 채무불이행이 발생하기 전에 이를 예방할 목적으로 체결되는 것인데,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약정은 피고 회사의 반복적인 이행지체가 있은 이후에 비로소 체결되었음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변제충당에 관한 판단

원고는 별지 변제충당표 '변제액'란 기재와 같이 2012. 6. 7.부터 2016. 11. 25.까지 합계 43,051,000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바, 위 변제금은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같은 표 '이자충당'란 기재와 같이 충당되므로, 이 사건 약정금채무는 2016. 11. 25. 당시를 기준으로 원금 305,000,000원 및 기발생 지연손해금 103,227,485원 합계 408,227,485원이 남게 되었다.

라. 소결

그러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약정 원리금 408,227,485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408,198,999원(= 약정금 원금 305,000,000원 + 2016. 11. 25. 당시 기발생 지연손해금 103,198,999원) 및 그 중 약정금 원금 305,000,000원에 대하여 2016. 11.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9.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는 2008. 10. 6.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위 약정원리금 408,198,999원과 그 중 약정금 원금 305,000,000원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처분문서에서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등 참조), 갑 제3, 4, 5호증(각 지불이행각서)은 그 문언상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지불각서 '임이 분명하고, 피고 C가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기재는 전혀 찾을 수 없으므로, 이를 연대보증의 증거로 볼 수 없다.

그리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가 2007. 7. 31. 원고의 사내이사 D에게 액면금 30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피고 회사와 공동으로 발행한 사실이 인정되나, 어음행위자는 어음상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관계만으로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사실을 추인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동욱

판사 정덕기

판사 최지헌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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