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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3.25 2014가단2126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4. 11. 8.부터 위 건물을 인도하는...

이유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13. 11. 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 임대차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2014. 11. 8.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2014. 11. 8.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는 날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써 월 30만 원의 지급을 구함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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