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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07 2019고정3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7.경 성남시 수정구 B 건물 1층의 빈 공간의 식당 자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이 곳에서 ‘D’이라는 식당을 오픈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달 정도 걸릴 예정이다. 자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네(피해자) 이름으로 식당 사업자를 내고, 식당 카운터를 맡겨 250만 원의 월급을 주겠다. 1,000만 원에 대한 약속어음 공증증서를 써 주고 늦어도 2014. 3. 2.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D’이라는 식당을 개업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27.경 E 명의 계좌로 380만 원을 송금토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3. 8. 30.경 현금 100만 원을, 2013. 9. 2.경 52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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