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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10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식당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 편취 피고인은 2011. 6. 22. 서울 강남구 C역 부근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53세)에게 ‘내 친구인 F이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C역 부근에서 H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민을 가려고 한다. 나와 공동으로 투자하여 위 식당을 인수받아 운영하자. 가계약금을 지급해야 하니 1,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식당 인수를 위한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식당 소유자 또는 운영자와 식당 인수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의를 한 사실이 없고, 위 식당에 투자할 만한 재산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는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신용카드 사용대금 변제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식당 인수를 위한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그와 같은 용도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신용카드 사용대금 32,151,3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취득 2011. 6. 22.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H 식당을 싸게 인수하여 운영하려면 로비자금이 필요하고, 고기가 많이 필요한데, 추석 전에 미국에서 싸게 고기를 수입하여 마장동에 있는 창고에 보관해 두어야 한다. 돈이 없으면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 신용카드대금은 성실히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비씨카드 1장, 제일은행 비씨카드 1장, 외환카드 1장, 롯데카드 1장, 삼성카드 1장을 교부받아 삼성카드로 6회에 걸쳐 합계 금 605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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