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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1 2018노113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였을 뿐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때려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부위를 내리 찍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상처 부위나 그 상처의 양상(사건 발생 직후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는 왼쪽 눈 및 입술 위쪽 부위에 열상을 입었고, 팔 부위에 긁힌 상처가 있거나 손목 부위가 부어있음을 알 수 있다)이 위 진술에 부합하고, 달리 위 진술이 허위라거나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② 원심증인 E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을 처음부터 목격한 사람은 아니어서 그 진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벌금 40만 원을 대신 납부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발생 경위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으며,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 케이스가 고무로 되어있다고 하여 휴대폰을 이용한 폭행 및 상해 발생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이에 어떠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와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일어난 범행으로서 피고인도 상해를 입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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