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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08 2018노2917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및 E의 각 진술과 사건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 방법, 추행을 당한 직후 받았던 느낌과 자신의 대응, 피고인의 태도 및 추행 전후 상황 등 범행 당시와 전후 정황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당심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진술에 임하는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도 과장한다거나 꾸민다는 느낌 없이 자연스럽다. 한편 피해자는 당시 남자친구와 함께 있던 상태에서 처음 보는 피고인과 동석하게 된 것이어서 사실과 다르게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도 전혀 없어 보인다. 2) 먼저 상체 부위에 대한 추행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최초 진술서를 작성할 때부터 수사 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까지 일관되게 상체 부위에 대한 추행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피해자는 당심에서 수사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이 범행 발생 이후 얼마 되지 않은 때여서 더 정확할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비록 피해자는 추행 부위와 관련하여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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