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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5가합5610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차관으로 제공받아 아제르바이잔 교육부가 발주하는 아제르바이잔 직업훈련센터 건립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8. 12.경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이 사건 사업 컨설팅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할 의향이 있다는 취지의 입찰참가의향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4. 9. 19.경 아제르바이잔 교육부에게 이 사건 사업 컨설팅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 싶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라.

아제르바이잔 교육부는 2014. 12. 26.경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사업 컨설팅 용역 최종 후보자 4개 업체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고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 5.경 아제르바이잔 교육부에게 2015. 2. 17.까지 제안서를 제출하겠으며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물 건축 설계 및 감리를 위하여 건축사사무소와 협력하겠다는 내용으로 공문을 보냈다.

바. 이에 원고는 2015. 1. 9.경 피고에게 설계 및 감리를 수행하는 부분에 대한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사. 원고는 2015. 2. 2.경 피고와 사이에 위 가격제안서를 근거로 이 사건 사업 컨설팅 용역 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원, 피고는 이 사건 사업 자문 서비스의 성공적인 완료 목적으로 협력 관계를 가질 것에 동의한다.

따라서 원, 피고는 본 MOU를 종료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자문 서비스의 빌딩 건축의 설계와 건립 부분을 강화시키고자 한다.

1조(직책)

1. 원, 피고는 효율적인 협력 관계를 위하여 가능한 모든 부분, 다시 말해 5부문 제안서 요구의 참조 조건에 설명되어 있는 설계, 낙찰 문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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