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만 허위로 발급된 것이므로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증액경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사건
대전지방법원2014구합3718
원고
주식회사 OOOO
피고
O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07. 15.
판결선고
2015. 08.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
처분 및 2011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부중개업을 주목적으로 2010. 0. 00. 설립되었다가, 2011. 0. 00. 자진폐업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최aa이 대표자로 있는 bb 주식회사(이하 'bb'라 한다)로부터 000원 상당의 대부중계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하면서, 위 대부중계 용역에 의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에 기초하여,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피고에게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2011 사업년도 법인세에 대하여 위 541,600,000원 상당의 대부중계 용역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bb로부터 대부중개 용역을 제공받은 적이 없음에도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꾸민 가공매입을 하였다고 판단한 후, 2013. 00. 0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해당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및 2011년 귀속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00. 0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0. 0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1,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로부터 실제 대부중계 용역을 제공받고, 위 거래에 기초하여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따라서 원고와 bb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대부중계 용역 대금 상당을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bb는 전자상거래업을 주목적으로 하여 2011. 0. 0. 개업하였으나,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한 채 2012. 0. 00. 직권으로 폐업되었다.
2) bb의 사무실은 00 0구 00로 0, 00호(00동)에 위치하여 있었는데, 2012. 2.경 동대구세무서의 법인세 부분조사 당시 이미 폐문 상태였다.
3) bb는 원고로부터 대부중개 용역에 따른 수수료를 법인계좌를 통해 입금받으면, 대표자인 최aa을 통해 그 즉시 전액을 5만 원권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4) 최aa은 bb가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bb의 이메일주소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행 주체는 매출처인 bb임에도 불구하고 매입처인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bb 매입처과세기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bb게 교부하였다.
5) bb 아래와 같이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이는 대부중개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업체이고, 이들과의 거래도 모두 가공거래로 확인되었다.
6) bb는 대부중개 모집인에 대한 자료를 비롯하여 계약서 등 대부중개업과 관련된 자료를 전혀 보관하고 있지 않았고, 관할세무서에 모집인에 대한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7) 한편 원고는 2011. 6. 1.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달리 cc와 대부중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8) cc는 00 00구 00로 00(00동)에 위치하여 있고, 최aa이 개인자격으로 2011. 0. 0 대부중개업등록을 하고 2011. 0. 00.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이다.
9) cc와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임대인은 bb의 세무조사 당시 'cc가 2011. 0. 00. 선불로 임대료 000원을 냈으나, 다음 달부터는 임대료도 내지 않았고,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10) 최aa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cc가 실제 사업장이라고 진술하였으나, cc의 사무실에서는 최aa 명의의 대부중개등록증만 확인되었을 뿐 매출처와의 계약서나 실제 고객에게 대부중개를 하였다는 고객별 서류 등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11) 원고는 bb, cc에게만 '***'이라는 아이디를 부여하여 원고의 전산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한 후 대부중개 용역을 맡겼다고 하고 있으나, '***'에 의한 대부중개는 bb, cc와 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1. 0.경에도 이루어졌고, '***'에 대한 IP 주소 중 유동 IP 주소도 다수 확인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 아이디를 사용하여 대부중개를 한 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점, ② bb나 cc는 대부중개영업을 위한 어떠한 인적물적시설도 갖추고 있지 않았고, 영업장부도 가지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가 bb나 cc를 포함한 다른 업체로부터 실제 대부중개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bb나 cc는 정상적으로 대부중개를 하는 업체가 아닌 실제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위장사업자[이른바 '자료상(資料商)']임을 넉넉히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만 허위로 발급된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증액경정하고, 대부중개 용역 대금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증액경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