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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01. 28. 선고 2014가합11414 판결
원고가 채권양수로 인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나, 이 채권양수는 대한민국과의 관계에서 사해해위에 해당함[일부패소]
제목

원고가 채권양수로 인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나, 이 채권양수는 대한민국과의 관계에서 사해해위에 해당함

요지

채권양수권자로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나, 원인행위인 채권양수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됨

관련법령
사건

2014가합11414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본소),

2015가합110950사해행위취소(반소)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AA

피고

주식회사BB, 주식회사CC, DD,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EE,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1. 19.

판결선고

2016. 1. 28.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주식회사 BB 사이에, 주식회사 FF이 2013. 12. 0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년 금제0000호로 공탁한 000,000,000원에 대한 공탁 금출급청구권이 원고(반소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주식회사 CC, DD,피고(반소원고) 주식 회사 EE, 대한민국 사이에, 제1항 기재 공탁금 중 000,000,000원에 대한 공탁 금출급청구권이 원고(반소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EE,대한민국 사이에서, 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주식회사 BB 사이에 2013. 6. 4.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나. 원고(반소피고)는 제1항 기재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피고 주식회사 BB에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서울남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4.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주식회사 CC, DD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EE,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5. 본소로 인한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주식회사 BB 사이에 생긴 부 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주식회사 CC,DD,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EE,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반소 피고)가,나머지는 위 피고들(반소원고 포함)이 부담하고,반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반 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들,피고(반소원고,이하피고'라 한다)들은 원고(반소피고, 이하원고1라 한다)가 주식회사 FF가 2013. 12. 0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년 금제0000호로 공탁한 공탁금 00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자임을 확인한다.",[반소]

주문

제3항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B(이하 BB'라 하고, 주식회사인 사건관계인은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는 원고 등 60여 개의 의류업체로부터 의류 완제품을 납품받거나 의류 원・부자재를 납품받아 가공하여 '###'이라는 브랜드로 GG의 매장 등에서 판매하던 중 2013. 4. 경 부도처리되었다.

나. 2013. 4. 00..자 채권양도계약

1) 피고 BB는 2013. 4. 18. HH와 사이에, '채무자(양도인) 피고 BB는 채권자(양수인) 채권단대표 HH에 대하여 기왕,현재 및 장래에 부 담하게 될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 BB가 제3채무자인 FF에게 물품 을 공급하고 취득하게 될 채권 중 00억 원을 HH에게 양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2013. 4. 경 위 채권양도사실을 FF에 통지하였다. 피고 BB는 같은 날 HH와 사이에, JJ컴퍼니 창고와 각 영업점 등에 보관된 피고 BB 소유의 의류 및 원단을 채권단 대표인 HH 에게 양도하여 양수인이 적당한 방법으로 임의처분하여 피고 BB의 채무변제에 충 당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산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동산양도계약비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B와 HH는 2013. 4. 26. FF에2013. 4. 18.자 채권양도통지 무효통보 및 업무협조'라는 제목으로 직원의 업무착오로 위 채권양도통 지가 발송되었고, 위 채권양도통지서는 채권자들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민사적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법적 효력이 없는 자에게 양도되어 법적인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통보하였다.", "3) HH는 2013. 5. 원고와 사이에, 1피고 BB의 채권단대표 HH는 2013. 5. 00.자로 채권단대표직에서 사임하고,2013. 4. 00.자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양도받은 FF에 대한 00억 원의 채권을 새로 선출된 채권단 대표인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9. 13. FF에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발송하였다.",다. 피고 BB는 2013. 6. 00.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피고 BB가 유통회사에 물품을 공급하고 취득하게 될 물품대금채권을 채권양수인에게 양도하기로 의결하고,2013. 6. 00. FF에게 '피고 BB가 FF에 물품을 공급하고 취득하게 될 물품대금채권 중 00억원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음을 통지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에 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2013. 6. 00. FF에 통지가 도달하였다.

라. 피고 CC, DD,EE,대한민국은 피고 BB에 대한 공사대금, 대여금, 부가가치세 채권 등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BB의 FF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 및 전부명령 등을 받았다.

마. FF은 위와 같이 채권양도 및 다수의 채권압류 등이 경합하자 2013. 12. 00.. 채권자불확지 및 압류 경합을 이유로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년 금제0000호로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피고 BB로 하여 피고 BB에 대한 물품대금 000,000,000원을 혼합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 내지 6, 8호증,을다 제2호증,을마 제3호증(가지 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특별히 가지번호를 표시하지 않는 증거도 같다)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피고 BB는 2013. 4. 18.경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로 구성된 채권단에 모든 재고물품 및 영업을 양도했고,이에 채권단 대표이던 KK는 5억 2,200만 원을 투자하여 양도된 의류를 인수하고 채권단은 영업을 담당할 직원들을 고용하여 위와 같이 양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의류를 판매하는 등 중단된 판매영업을 재개한 결과 이 사건 공탁금의 기초가 된 채권이 발생한 것이고,2013. 4. 00.자 동산양도계약이 무효가 아닌 이상 이 사건 공탁금은 피고 BB의 채권이 아니라 채권단의 대표인 원고의 채권이다. 피고 BB는 2013. 4. 18. 채권단에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채권단의 대표인 HH에 채권양도를 하고 FF에 채권양도통지를 했다가,채권단의 대표가 원고로 변경됨에 따라 2013. 6. 00. 원고에게 채권양도를 했으나,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는 실질적으로 2013. 4. 00. 이루어진 것과 다름없으므로,이 사건 공탁금 전액은 원고에게 출급청구권이 있다.

2) 예비적 주장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원고에 대한 채권양도는 2013. 6. 00. 이루어지고 그 양도 통지는 2013. 6. 00.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이 사건 공탁금 중 위 양도통지 이후 발생한 FF에 대한 채권액 000,000,000원은 원고에게 출급청구권이 있다.

나. 피고 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위 주장사실은 원고와 피고 BB 사이에 다툼이 없고,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해 다른 피공탁자인 피고 BB와의 관계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원고의 피고 BB에 대한 청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

다. 피고 CC,DD, EE,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대한 관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BB가 부도처리될 무렵 채권단은 의류 완제품 생산업체와 의류, 원・부자재 납품업체 등 57개 업체로 구성되었는데, 2013. 4. 00. 채권단의 발기인 대표 는 HH, JJ였으나 2013. 5. 00. 원고와 JJ로 대표가 변경되었고, 피고 DD,EE 등의 금융기관은 채권단에 포함되지 않는 등 채권단에 소속되지 않은 채권자들도 다수 있었다.

(2) 피고 BB는 2013. 5. 00. FF에 경영상의 문제로 인하여 사업자를 원고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FF은 내부적인 절차문제 등 의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고,2013. 7. 00.경에서야 원고로 사업자 명의가 변경되었다.

(3) 피고 BB의 물류용역업체인 JJ컴퍼니가 2013. 4. 00.경 용역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피고 BB의 재고 의류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려 하자 원고는 JJ컴퍼니와 용역대금의 액수,지급절차 등을 협의하여 2013. 5. 00.까지 피고 BB의 계좌에서 용역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을 인수하였다.

(4) 원고는 피고 BB의 부도 무렵부터 피고 BB의 은행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사업자 명의가 변경된 2013. 7. 00.경 이전까지 FF이 피고 BB 계좌로 입금한 판매대금도 함께 관리하였는데,피고 BB 계좌에 입금된 의류판매대금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시 피고 BB 계좌로 송금하여 의류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에 지출하였고, 매장중간관리자에 대한 수수료 지급 및 보증금 반환,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 등도 피고 BB의 계좌에서 지급되었다.

(5) 원고는 2013. 4. 00. 피고 BB의 직원 중 8명과 사이에 근로기간을 2013. 12. 00.까지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전에 거래하던 FF이 운영하는 아울렛 등에서 피고 BB의 재고 의류를 판매하였다. 원고가 피고 BB의 재고 의류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비용을 들여 가공한 바는 없고, 피고 BB가 보관하고 있던 의류를 그대로 판매하였으며, 피고 BB로부터 확보한 여름 용 재고 의류를 더 이상 판매할 수 없게 되자 2013. 9.부터는 판매활동을 종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5, 6, , 9 내지 19호증,을다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① 피고 BB는 부도 당시 보관하고 있던 의류물품 외에는 달리 적극재산이 없었는데,피고 DD,EE 등 채권단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자들도 다수인 점, ② FF은 원고측의 사업자 명의변경 요구를 거절하고 피고 BB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공탁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공탁을 한 점, ③ 피고 BB는 채권단 대표인 HH에게 2013. 4. 00. 채권양도를 하면서 재고의류 등에 대하여도 동산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3. 4. 00. FF에 위 채권양도통지는 무효라고 통지하여 2013. 4. 00.자 채권양도계약은 효력이 없게 되었고, 다시 원고가 피고 BB로부터 2013. 6. 00. 채권양도를 받았으나 채권양도통지서에 첨부된 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만으로는 피고 BB가 원고에게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함으로써 얻게 될 대가에 대하여는 알 수 없는 점, ④ 원고가 피고 BB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는 모두 피고 BB의 재고 의류를 확보하여 판매한 대금으로 피고 BB의 계좌에서 지급된 것이었고, 채무 변제 범위 또한 피고 BB의 의류 물품확보 및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한된 점,⑤ 이 사건 동산양도계약은 피고 BB와 HH사이에 체결되었고 FF과의 거래 역시 피고 BB의 명의로 이루어져 원고가 이 사건 동산양도계약에 따라 의류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거나 채권양도계약과는 별도로 FF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취득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점, ⑥ JJ가 2013. 5.경 피고 BB 계좌로 수차례에 걸쳐 총 0억 0,000만 원을 입금하였고,원고는 이를 들어 채권단에서 초기 비용을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JJ로부터 입금된 돈 중 일부가 당일 바로 원고 계좌로 이체되는 등 채권단에서 초기 비용을 투자하였다고 보기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원고가 채권단의 대표로서 피고 BB의 부도 이후 피고 BB의 직원을 고용하여 피고 BB가 보관하고 있던 의류를 판매하고 물류용역대금을 일부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직접 FF에 대하여 사실상의 채권자로서 물품대금채권을 취득하였다거나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가 실질적으로 2013. 4. 00.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CC, DD,EE, 대한민국에 대한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채권양도의 효력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3. 6. 4. 피고 BB로부터 피고 BB가 FF에 물품을 공급하고 취득하게 될 물품대금채권 중 00억 원을 양수하 였고 그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2013. 6. 7. FF에 도달하였으므로, 원고는 2013. 6. 4.자 채권양도계약을 통해 피고 BB로부터 FF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적법하게 양도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 DD,EE,대한민국은 2013. 6. 0.자 채권양도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피고 BB가 이미 HH에 채권을 양도한 뒤 원고에게 동일한 채권을 양도할 권리가 없어 이중채권양도에 해당하므로,위 채권양도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나,채권양도계약서 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양도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13. 4. 00.자 채권양도계약이 무효인 이상 피고 BB가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한 것이 이중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의 범위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원고가 양수한 FF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한 2013. 6. 0. 이전에 발생한 2013. 5. 분 매출을 제외한 000,000,000원이 된다.

동일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수인과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와 가압류 또는 압류명 령의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위 채권양도에서의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의 선후에 의 하여 결정되는 것이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2013. 6. 0.자 채권양도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2013. 6. 0.자 채권양도통지가 피고 DD, EE,대한민국의 채권압류 및 가압류결정보다 앞서 2013. 6. 0. 제3채무자인 FF에 도달하였으므로,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에서 이 사건 공탁금 중 00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귀 속된다. 피고 CC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카단0000호 채권가압류결정이 원고의 채권양도통지보다 먼저인 2013. 5. 00. FF에 도 달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우선하나, 이 사건 공탁금 000,000,000원이 피고 CC의 가압류금액과 원고의 양수채권액을 상회하므로 원고와 피고 CC 사이에서는 경합이 없어 각자 주장하는 채권금액만큼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귀속된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탁은 혼합공탁에 해당하는데, 혼합공탁은 집행공탁의 측면에서 보면 공탁자가 피공탁자들에 대하여는 물론이고 그 집행채권자에 대하여도 채무로부터의 해방을 인정받고자 공탁하는 것이므로,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려면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 제출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등 참조),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하여 피고 CC 뿐만 아니라 다른 가압류권자 및 압류권자에 해당하는 나머지 피고들과의 관계에서 공 탁금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다) 피고 DD,EE,대한민국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DD,EE,대한민국은 피고 BB가 채무초과상태에서 FF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것은 채권자인 위 피고들을 해하는 사해 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아래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항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원고와 피고 BB 사이의 2013. 6. 0.자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는 그 원상회복의무가 있고,을다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피고 DD이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00000호로 위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원고가 이에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2015나0000000호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는 그 취소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판결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 한 채권자의 원상회복청구에 따라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법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일 뿐이므로,위 피고들이 위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임을 들어 그 법률행위의 취소 및 채권양도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판결을 받은 다음 위 판결 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기 이전까지는 이 사건 공탁금 중 000,000,000원에 대한 출급청 구권은 여전히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DD,EE, 대한민국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피고 EE,대한민국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피고 EE

을다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EE은 피고 BB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2009. 8. 00. 00억 원, 2012. 8. 00. 0억 원을 대출 해 준 사실, 2013. 6. 0.경 피고 BB의 대출잔액은 원금 0억 0,000만 원 이상이었 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피고 대한민국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 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을마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피고 BB가 연체한 2013년 1기(2013. 4. 1.부터 2013. 6. 30.까지) 부가가치세액은 000,000,000원이었 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13. 6. 0. 당시 피고 대한민국의 피고 BB에 대 한 국세채권은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으나,이미 과세기간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서 가까운 시일 내에 피고 대한민국의 국세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후 실제로 피고 BB가 세금 납부를 연체하여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위 채권 역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피고 BB의 무자력

을다 제4호증,을라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3. 6. 0.경 피고 BB의 적극재산은 서울 구로구 구로동 000-00 OO타워 0000호, 0001호, 0002호가 있었고 그 시가 합계는 0,000,000,000원이었던 사실, 한편 위 각 건 물을 공동담보로 국민은행의 저당권 0,000,000,000원이 설정되어 있었고,위 각 건물마다 소액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 BB 는 위 채무 이외에도 각종 금융기관에 약 00억 0,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의류 생산업체 등에 총 0,00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 할 수 있으므로, 2013. 6. 0.자 채권양도계약 당시 피고 BB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의 상태였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 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가지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채무자와 수익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107818 판결 참조).

채무초과의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 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 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8959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 BB는 2013. 6. 0.자 채권양도 당시 생산하여 둔 의류 물품 외에는 달리 실질적인 적극재산이 존재하지 않았고,위 채권양도 관련 의사록만으로는 피고 BB가 원고에게 FF에 대한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얻게 될 대가를 알 수 없는 점, 원고는 피고 BB에 대한 채권단 대표라고 주장하나 피고 EE과 같은 금융채권자 등은 제외된 점,원고의 피고 BB의 채무 변제 등 실질적인 거래는 피고 BB의 의류판매대금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있던 피고 BB가 채권자 중 일부로 구성된 채권단의 대표를 자칭하는 원고에게 FF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2013. 6. 0.자 채권양도계약은, 사실상 원고에게 피고 BB의 재고 의류를 양도하는 것으로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BB는 이러한 점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며,수익자인 원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채권에 대한 압류가 경합하여 제3채무자가 금전채권을 변제공탁 및 집행공탁의 혼합공탁을 한 경우 비록 제3채무자의 채무가 소멸되는 것이기는 하지만,제3채무자의 채권자는 현실적으로 채권을 추심한 것이 아니라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고 압류의 효력이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하게 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금전지급에 의한 가액배상이 아니라 공탁금출급청 구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9398 판결 참조).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다수 채권자의 압류가 경합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피고 EE,대한민국은 자신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사해행위 인 2013. 6. 0.자 채권양도계약 전체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 채권을 발생시키기 위해 0,000,000,000원 상당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피고 BB의 채무를 변제했으므로 그 비용 또는 변제금액이 먼 저 공제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공탁금은 그 채권발생에 필요한 비용지출자이거 나 채권변제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어서 원상회복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 BB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원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된 이상 그러한 비용이 먼저 공제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와 피고 BB 사이의 2013. 6. 0.자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그 원상회복으로 원고는 FF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년 금제0000호로 공탁한 공탁금 000,000,0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피고 BB에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양도사실을 출급청구권의 채무자인 대한민국에 통지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피고 CC,DD에 대한 청구 및 피고 EE,대한민국에 대한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피고 EE,대한 민국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목록

2013. 6. 0. 피고 주식회사 BB가 원고에게 양도한 양도채권으로서 양도인 피고 주식회사 BB가 제3채무자 주식회사 FF(서울시 서초구 OO동 OO-O 주식회사 FF)에게 향후 물품을 공급하고 취득하게 될 채권 중 0,000,000,000원에 대한 채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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