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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16 2016고단1568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8년 및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나.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 2016. 5.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중 ‘ 유지’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6,903,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6. 5. 11.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26에 있는 국민은행 모란 역 지점에서 F로부터 주식회사 ‘O’( 대표자 : F) 명의 국민은행 계좌 (P, Q) 통 장 및 OTP 카드 1개를 교부 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 골로 52 선 텍 시티 II에 있는 우리은행 성남공단 금융센터에서 F로부터 주식회사 ‘O’ 명의 우리은행 계좌 (R) 의 통장 및 OTP 카드 1개를 교부 받아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3. 협박 피고인 A은 2016. 6. 1. 20:41 경 경기 광주시 S, * 동 * 호 피해자 C(28 세) 의 집 앞에서 더 이상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하지 않기 위해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던 피해자에게 현관문 사진과 함께 “ 부모님 괴롭힐 생각은 없죠

빠른 연락 바랍니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출입국 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선원 신분 증명서, 외국인 입국허가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 이하 “ 여권 등” 이라 한다 )를 지니고 있어야 하고, 출입국관리 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 21:00 경 경기 광주시 S 앞길에서 보이스 피 싱 관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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