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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4 2014가단24765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A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차임, 관리비 등은 피고 A가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임대인의 채권 발생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임대인의 모든 채권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만 그 양도통지가 유효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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