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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2.10 2020고단10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7. 12. 23:45경 목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조합 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이 없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도 지금으로부터 약 11년 전인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ㆍ가족 환경ㆍ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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