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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6.04 2020고단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2. 20. 20:1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블랙박스영상 발췌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자 정황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것도 약 11년 전인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ㆍ성행ㆍ가정환경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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