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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0.15 2020고단4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3. 29. 21:55경 목포시 B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북항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메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아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지금까지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이 없고 이전 음주운전 전과 역시 약 10년 전의 것인 점, 당일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그 외 피고인의 나이ㆍ환경ㆍ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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