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2. 30. 14:23경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논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것도 약 9년 전인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ㆍ성행ㆍ가정환경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