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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6 2016고단93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이 2017. 3. 24.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9313』

1. 계약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1. 2. 14. 경 서울 강남구 C 6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이라는 부동산판매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내( 피고인) 소유의 강원도 홍천군 F 토지를 구입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위 토지를 3,000만 원에 판매할 테니 계약금을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당시 위 토지에는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 및 채권 최고액 185,9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약속과 같이 위 토지의 소유권을 3,000만 원에 이전하여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이렇다 할 부동산 매도의 의사나 능력 없이 다수의 상대방으로부터 거액을 수취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렇다 할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달리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 2011. 2. 14. 경 100만 원, (2) 2011. 2. 21. 경 200만 원, (3) 2011. 3. 16. 경 83만 원, (4) 그 무렵 금 17만 원, (5) 2011. 3. 21. 경 100만 원을 교부 받거나 송금 받아 합계 금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대출 수수료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1. 4. 7.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 자로부터 토지대금 마련을 위한 대출 진행을 도와주면서 대출을 위한 수수료로 지급하기 위하여 1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출의 진행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수수료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이를 수수료로 대출기관이나 담당자에게 지불할 의사도 없었으며, 달리 이를 변제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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