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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26 2012고단29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경 서울 강동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경기도 포천시 F 소재 임야 약 3,500평에 물류센터를 짓기 위하여 위 임야를 담보로 약 2억 원 정도를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G감정평가법인에서 발행하는 위 임야에 대한 담보대출용 감정평가액이 약 6억 원 이상 되는 감정평가서가 있어야 한다. G감정법인에서 6억 원 이상의 담보대출용 감정평가서를 받아줄 수 있느냐”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내가 G감정평가법인과 자주 거래를 하여 잘 알고 있으니 원하는 금액의 담보대출용 감정평가서를 받아줄 수 있다. 수수료로 2,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니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G감정평가법인에 담보평가액이 부풀려진 감정평가서를 부탁할 만한 사람도 없었고 6억 원 이상의 담보대출용 감정평가서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서 발급비용은 부동산 가액에 따라 결정되는데 감정평가금액이 6억 원일 경우 수수료는 7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만 필요할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수수료 등 감정평가서 발급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2011. 5. 13. 1,200만 원, 2011. 6. 9. 100만 원, 2011. 6. 10. 100만 원, 2011. 6. 15. 200만 원, 2011. 6. 16. 50만 원, 2011. 6. 17. 100만 원 합계 1,7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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