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8. 2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1. 6. 03: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주점 5번방에서 지인인 피해자 E 및 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탁자 위에 올려놓은 그의 소유인 시가 1,08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기 1대를 통화를 위하여 잠시 빌리는 척 하면서 주점 밖으로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선후배 사이인 F, G, H과 함께 2012. 12. 12. 04:00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53세)이 운영하는 ‘K’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하자, 피고인과 F은 “씨발, 내가 누구인데 술값을 달라고 하느냐. 못 주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 술병 등을 집어던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옆에 있던 G, H에게 “야, 밖에 가서 각목 좀 가져와라.”라고 말하여 위 G, H으로 하여금 주점 밖으로 나가 각목을 들고 와 옆에 서 있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씨발, 우리가 미성년자인데 자꾸 술값을 달라고 하면 경찰에 신고해 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을 포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G, H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44만 원 상당의 술값의 지급을 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J, M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목 사진, 영수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