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작성자가 거기에 기재된 법률상의 행위를 한 것이 직접 증명된다고 하겠으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행위를 해석할 때에도 경험칙과 논리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34643 판결,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다102776 판결 등 참조). 】
나.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2행의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부분을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을 제2 내지 1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20행의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부동산을” 부분을 “서울 광진구 I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하 ‘I 부동산’이라 한다)을”이라고 고쳐 쓴다. 라.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2행의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부분을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위 증거들로 알 수 있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작성 경위와 동기, 위 계약서로 달성하려는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목적을 위 법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