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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09 2019나1422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행의 “싱글훼어샤”를 “싱글훼이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4행의 “22,000,000에”를 “22,000,000원에”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여 쓴다.

바. 이 사건 기계는 현재 원고 주소지에 보관되어 있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20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의”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5행부터 제7쪽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기계가 정상 가동할 것으로 믿고 H조합으로부터 EB골 골판지를 주문받아 미리 I에 원지대금 14,265,900원, J에 인쇄대금 5,009,400원을 지출하여 인쇄까지 마친 원지를 준비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원지대금 및 인쇄대금 합계 19,275,3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거래장부(갑 제12호증의 1, 2)에 I와 J와의 거래일로 기재된 각 “12. 24.”이 2015년인지 2016년인지 불분명한 점(만일 2015. 12. 24.이라면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의 시점이고, 또한 2016. 12. 24.이라면 이는 이미 원고가 새로운 E골 골판지 제작기계를 구입하여 다시 골판지 상자의 제조판매를 하게 된 후인데다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의 시점이므로, 위 주장의 비용 지출 손해가 과연 이 사건 기계의 하자와 관련된 것인지 알 수 없다

), 원고와 H조합 사이의 골판지 공급에 관한 계약의 내용(납품기한 등 이나 해제 여부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위 각 지출비용의 회수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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